[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무안군청 A 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안군청 A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170억 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지난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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