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3년이 훌쩍 넘었다. 그간 정부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도록 아직 해결 못 한 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핵심 국정과제로 못 박았던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 시도는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 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뜨거운 요구가 있었음에도 결국 국회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그 해 무산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정 당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중앙 정부 중심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중앙 정부 중심으로 고착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회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채로 불완전한 대의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나섰고, 정부도 ‘자치 분권’, ‘주민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모두 계류 중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의회의 정책 지원 인력 규모와 자치입법권 침해조항 삭제 등 지방의 요구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계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아직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수히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쓰라림을 겪었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방의 요구를 포함해 엉킨 실타래를 풀고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