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의원 눈길 끄는 조례]조옥현 ‘전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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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의원 눈길 끄는 조례]조옥현 ‘전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류용철
  • 승인 2020.10.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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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이 지난 13일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나 장애인 교육시설 건립, 학군 및 학교 배정 문제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는 교육감 책무 규정과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 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갈등 매뉴얼 작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침 마련과 실태 점검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갈등 예방 및 관리 업무 총괄부서와 전담 인원은 따로 있지 않고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공공정책에 관한 갈등관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도내 822곳의 학교에 평화문화가 정착되고 학생, 교직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예방과 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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