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⑦ 박은선] 정의로운 법의 구현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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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⑦ 박은선] 정의로운 법의 구현을 꿈꾸며...
  • 류용철
  • 승인 2020.11.1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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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남자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갈비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자친구 A씨를 여러 차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의 몸통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며칠 후엔 자신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다리를 편 것을 두고 버릇없다며 손과 발로 A씨를 때렸고 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9월에는 아침이라 피곤한데 A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안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10월에는 A씨가 거실에 있던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A씨와 연인사이로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상당한 기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고 꼬집으며, “A씨가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역시 약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가해자에게 5백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말하면서도 범죄 사실 시인, 반성, 합의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행한 폭력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회에 정의와 권선징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로 매번 등장하는 반성과 합의는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일까?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서의 합의는 주변인들의 합의 종용과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짜 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나이와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의 과정들과 내용을 세심하고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건처리과정에서는 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세심하고 철저히 살펴보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여부만을 고려한 채 범죄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은 가해자가 반성이라는 탈을 쓰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제 2, 3의 피해를 주는 형국이며, 사법부는 이들의 손에 저절로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때 감형받기 위해 가해자 스스로가 돈을 거는 공탁제도 등 이와 관련한 사법처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며, 그 벌은 무엇으로든 대신할 수도, 사면 받을 수도, 사면 받아서도 안 된다.

정의로운 법의 구현을 상징하기 위해 법원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있다. 제대로 된 죄의 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과 엄중한 죄의 처벌을 위한 칼이 제자리를 찾아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옳고 그름, 참과 거짓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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