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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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대표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0.1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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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10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비하게 었다인재육성 지원으로 성장한 훌륭한 재들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도 전라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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