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 개정…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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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 개정…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 개막
  • 류용철
  • 승인 2020.12.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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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량강화 위한 전문 인력 도입·자치경찰제도 본격 도입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알리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창원을 비롯한 100만 인구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로 분리해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자치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지역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는 특례시로 확정되게 됐다. 이들 도시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손을 잡고 특례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 발안 근거와 지자체간 현안 조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다만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과 주민자치회 신설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역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기존 경찰업무 중 외사·보안·정보는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고, 형사·수사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 교통·여성·아동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돼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1일부터 전남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되었다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제고는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높이고 특별자치단체 설치, 특례시 제도와 인수위원회 제도 등은 지방행정의 효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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