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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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
  • 류용철
  • 승인 2020.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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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3일 이상 무면허 허용…스쿨존·음주 뺑소니 특가법 적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10일부터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을 11이하(배기량 125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미만 등을 담고 있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경찰청은 시행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당부 사항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117건에서 2018225,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128(사망 4·부상 124), 2018242(사망 4·부상 238), 작년 481(사망 8·부상 473)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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