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신안군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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