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②] 요양 노동자 처우개선 목포시 조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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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목포지역 요양보호사 실태②] 요양 노동자 처우개선 목포시 조례 없다
  • 김영준
  • 승인 2021.02.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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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라지만 제도적 장치는 전무
임금 월 200만원 이하에 불안정한 고용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요양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시간만 시급으로 인정되며, 연차병가공가 등을 거의 사용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노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대게 월 200만 원 이하이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 종사자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요양보호사의 선한 의지에 기댄 돌봄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목포지역에선 9,773(20209월 기준)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돌봄일에 뛰어들었던 이들은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스스로를 전문직 종사자라 여기고 있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 노인을 잘 돌보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69.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62.7%)고 답했다. 노인을 돌보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우며(40.3%), 힘든 환경이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67.7%)고도 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씨(50대 여성) 요양보호사도 자격증과 전문지식에 따라 임금 등에 차등을 줘서 능률이 오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낮은 인건비를 올리려면 지자체가 요양기관 운영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대다수 요양기간이나 민간업체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근로조건과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며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노동자에 맞는 제도 정비 시급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의 회계분야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권한만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시 관계부서는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조치나 처분은 내릴 수 없다며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목포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포요양보호사교육원 김지영 원장은 더불어 목포지역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설치를 제안했다.

김지영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노동이 필수적 노동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감염위험불안정 노동나 홀로감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취약성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드러나면서 목포에서도 돌봄노동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센터가 세워져 돌봄노동자들이 심리·고충·직업 상담을 받고,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받거나 자조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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