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더불어민주당ㆍ영암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혁신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혁신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운영, 지역사회 혁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사업의 발굴·수행, 지역사회 주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혁신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 주도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이를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다.
전남사회혁신 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승희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의회도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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