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금’ 받는 신안 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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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금’ 받는 신안 섬 주민들
  • 류용철
  • 승인 2021.02.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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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유 첫 결실… 4월 자라·안좌도부터 지급
8.2GW 해상풍력발전 완공되면 연 600만원 달할 듯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의 첫 결실로 오는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들을 시작으로 최대 24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8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에서 참여,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분기별 최대 42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수익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 3230명이 연간 56만원에서 160만원까지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다. 7월에는 지도 주민 3700여 명이 20만원~60만원, 10월에는 사옥도 주민 502명이 80만원~240만원씩을 지급받는다.

이들 4개 섬 주민에게 지급되는 올해 태양광발전 이익 공유금만 509000만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안좌면에 200,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오는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가 조성돼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이익금을 받게 된다.

특히 신안에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립중으로, 오는 2030년 완공되면 연간 3000억원의 소득이 발생해 주민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조례 시행 이후인 2018105일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50%, 5년이 경과하면 100% 참여 권리가 보장된다.

한 때 발전사업자의 반발과 주민과의 개발이익 공유를 놓고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으나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나 통보사항으로 결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경북 봉화군과 전북 군산시, 김제군, 전남 영광군과 완도군 등에서도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섬이 많은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잉여전기의 수요 다각화를 위해 수소차, 수소선박, 발전용 연료전기 보급 등 그린수소 자립 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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