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이익… 협동조합 사무실도 개소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닌 군민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 이후 2년 6개월여만의 성과다.
신안군은 지난 15일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민·군 협동 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8년 10월 5일)’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해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컷팅식 등을 가졌다.
주민 협동조합은 오는 4월 중에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 160만 원∼40만 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 활용해 주민 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군수와 신안군 의원들에게 고맙다”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평생 연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