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불법·불량 퇴비 유통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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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불법·불량 퇴비 유통 현장점검
  • 류용철
  • 승인 2021.04.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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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이 영농철을 맞아 불법·불량 퇴비 유통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은 자은면과 임자면 등 퇴비 살포 시기를 맞은 대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반입된 불법·불량 퇴비로 인한 토양 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자은면 와우마을과 면전리 일대 불법 유통 현장에 관계 공무원들이 발 빠른 점검에 나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점검 결과 일부 퇴비의 경우 톤백 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악취와 수분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성분 검사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업체 관계자와 농가 입회 아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퇴비 배출과 관련해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 한 후, 배출시설 1,500m² 이상과 미만의 농가 기준에 따른 살포 방법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신안군은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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