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운전자 위험성 스스로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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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 위험성 스스로 인지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1.05.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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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시내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어기저기 흩어져 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한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면서 이동수간으로 인기를 모았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과 좁은 도로에서 마주치면 경음기를 울리기 일쑤다. 휙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 뒷거울을 이용해 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음주를 했는지 비틀거리며 달리는 킥보드를 마주칠 때면 조언을 하고 싶지만 참고 지나간다. 두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근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롭다. 차도를 달리며 뒤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칠 것 같은 곡예운전이 다반사다.

그간 자유롭게 이용되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일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만원, 2인 탑승시 4만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동차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어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종전보다 7만원 더 많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 시행 첫날, 시내 곳곳에서 킥보드를 이용자들이 아직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홍보가 덜 됐거나, 법 개정 사실은 알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무심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이 사안은 잘못 개정된 법 때문에 이용자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국회가 지난해 5월 소형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완화한 것이 발단이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법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7개월 만에 재개정된 이유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11월까지 일어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1252건으로 집계했다. 조사결과 전동킥보드 사고 시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36.3%)이 가장 많다는 점도 발표했다. 경찰청도 PM 관련 교통사고가 2017117(사망 4)에서 지난해 897(사망 10)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개인 이동 장치 관련 규제를 무리하게 풀었다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꼴이다.

과정은 어찌 됐던 관련 법 개정 취지는 속도가 빠른 반면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이동 수단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불특정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으로라도 안전성을 높여보자는 뜻으로 이해한다. 경찰이 내달까지는 계도에 방점을 둔다지만 단속 이전에 이용자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지킬 보호장치가 특별히 없는 빠른 이동 수단에 탑승하면서 운전 자격과 안전모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더 거론할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깊이 각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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