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장 규정 마련… 개방형 직위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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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건소장 규정 마련… 개방형 직위 길 터
  • 류용철
  • 승인 2021.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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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는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의 근본취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다.

보건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34조 제2)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번 개정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 지방공무원법 제294(개방형 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된 규칙안 제34조에 의하면 제1,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2조에는 시군구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방형 직위 임용방법은 임용권자는 경력 경쟁 임용 등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 전출을 포함),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일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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