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마을세무사제 운영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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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을세무사제 운영 홍보 나서
  • 류정식
  • 승인 2021.06.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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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서민 등에 무료 세무 상담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사업자와 서민의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전단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전단은 주요 상담사례, 전남지역 마을세무사 현황 등을 담았다.

마을세무사는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제3기 마을세무사로 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평균 200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상속 관련 취득세·상속세 신고절차, 귀농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처리, 마을공동체 감면 안내, 사망자 명의 체납차량 세금문제 등이다.

상담 대상은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도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바라는 도민은 전남도청 누리집이나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를 안내받은 후, 유선·이메일로 비대면 세무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불복청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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