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무안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이며, 개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지류와 모바일 합산)이다.
유형별로는 지류 상품권은 월 50만원,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월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42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모바일 앱과 농협, 새마을금고 대행점에서 구매(충전)가 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40%로 무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