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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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김영준
  • 승인 2021.07.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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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46곳이다.

이번 감면은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8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전통시장 진출입로에 발열체크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237곳의 점포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만원을 감면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2800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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