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안부 지침따라 인센티브”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통장들에게 ‘코로나19 노고 위로’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5일 관내 통장 619명에게 30만원씩 총 1억8570만원을 지급했다.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통장들 수당 통장으로 입금했다.
통장들에게 한 달 활동비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일부에선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매달 활동비를 받고 있는 통장들에게 노고에 대해 위로한다며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활동비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있는 만큼 시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목포지역 통장들은 매달 30만원의 활동수당과 함께 4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통장들이 안내서를 전달하고 동의서를 받거나 노약자의 경우 이동까지 돕는 등 방역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을 서둘렀다고 밝히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중대본부 회의에서 최초 인천시에서 통장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행안부는 이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통해 각 지자체 별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지난달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양시는 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여수와 순천시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며 “목포시가 적극 행정으로 가장 먼저 지급했을 뿐 선심성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