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지역 고용촉진특구 지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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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지역 고용촉진특구 지정의 필요성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3.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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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특별구역’ 제도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기업의 도산 및 실업 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제도로  1년을 지원기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기본적인 지정범위로 하고 있다.  

고용특구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내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유급휴직수당,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재배치자 임금의 100분의 90을 1명당 1일 5만원 이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 일자리 등의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고,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용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액과 조건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및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과 노동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 대불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일감부족과 제작단가 하락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휴폐업, 도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과 지역경기 위축이 서남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불지역 대표적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은 ‘11년 48,287억원의 매출액이 ’12년 42,318억원으로 1년 사이 6천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수주물량 또한 ‘11년 37척, 874천톤에서 ’12년 16척 401천톤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13년 4/4분기 이후 협력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 대불산단의 경우 ’10년 19개사, ‘11년 24개사, ’12년 14개사의 휴폐업 사업장이 발생했으며, 대불산단 조선업종 11,000여명의 노동자 중 물량팀을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 수가 7-8000명에 이르러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하고, 실물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어 고용특구 지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조선업종 중심인 대불산단의 조선관련 실업자 증가는 향후 조선산업 회복 국면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전문인력 부족사태까기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역의 산업생태계 보호를 해서라도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쌍용자동차 관련하여 평택시가 고용특구로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올 1월에는 경남 통영시가 고용특구로 지정되었다. 이어 전남도가 대불산단지역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영암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고용특구 지정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물경기는 바닥을 치고,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죽게 생겼는데 정부는 조건만 붙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 지역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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