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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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추석 앞두고 불법 감시 나선다
  • 류용철
  • 승인 2021.09.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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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과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2021. 9. 10.)부터 선거일(2022.3.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910)부터 제한·금지 행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을 앞둔 명절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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