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이사장·이사의 '친족 교직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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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이사장·이사의 '친족 교직원' 공개한다
  • 류정식
  • 승인 2021.09.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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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통과…내년 3월부터 임원과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대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따.

[목포시민신문] 내년 3월부터 사학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와 학생 등이 공개적으로 알게 된다.

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달 31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법인 임원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교사와 직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학법인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다.

민법상 친족 관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를 일컫는다.

공개 시점은 법 통과 6개월 후로 내년 3월부터다.

교육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마련해 학교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정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공개 전형을 하도록 하는 등 사학이 반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친족 교직원 공개'는 학교 현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이사와 친족·지인, 지역 유력인사 등의 자녀 등이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진 가운데 그 명단이 공개되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하산 교직원' '뒷배 교직원'으로 일선 학교에서 불리는 '친족 교직원들'이 공개되면 '공정'에 민감한 10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우려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교사 보복 해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 두 딸이 교사로 근무한 데 대한 교육단체의 비판도 거셌다.

학부모 정 모 씨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고, 속칭 ''으로 들어온 교직원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사학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들이 공개되면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파도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씨는 "학생들이 '공정 교사' '불공정 교사'로 이분화해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냉소와 불신이 자리 잡아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측은 "사학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사학법인의 반발이 거세다""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중·157개교 중 사립은 43%68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립학교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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