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가 특권으로 매도되는 사회에 인권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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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가 특권으로 매도되는 사회에 인권은 존재하는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3.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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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현(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지난해 한 장애인단체가 전라남도의회를 포함한 22개 시?군의회의 장애인정책을 모니터한 결과 목포시의회는 조례 발의와 정책질의 등에서 타 자치단체들에 비교하여 압도적인 성과로 우수의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목포가 여수나 순천, 광양에 비해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시의회의 장애인정책 우수의회 선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처리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지원조례’는 많은 부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조례 제정 시기의 부적절성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9대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가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타 지자체의회와는 달리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문제가 제기되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조례를 제정한 점은 장애인정책 우수 의회가 갖는 위상에는 한참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례 내용의 비현실성은 추후 개정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조례 논의 과정에서 목포시는 장애인의 보조 업무가 특별한 전문 자격이 필요치 않은 만큼 통상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이나 농인의 경우는 자격을 갖춘 점역사, 수화통역사가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보조하는 직무보조인을 장애가 없는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과 견주어 판단한 목포시와 이조차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의회의 둔감한 장애감수성에 실소를 금할 뿐이다.  이로 인해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은 자격을 갖춘 점역사나 수화통역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목포시의 의견에 의회가 판단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판단하고 싶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집회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인권이다’라는 푯말을 본 적이 있다.  다시 말해 활동보조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인권의 속성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권 말이다.

  흔히 지자체장들이 장애인단체 행사에 초대되었을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펼쳐 놓는 ‘장애극복론’인 반면,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그 사회의 지원체계를 말하는 이를 필자는 아직 본 일이 없다. 장애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장애극복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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