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함평산단 투융자 심사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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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함평산단 투융자 심사 반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3.04.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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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함평군 "유권해석 뒤 7월께 재심사 신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단체장이 고발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는 전남 동함평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반려됐다.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상급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한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외견상 민자사업인 만큼 심사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감사원이 최근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한 것을 지적함에 따라 뒤늦게 심의를 올린 것이어서 전남도와 함평군의 고민이 적지 않다.

전남도 등은 심사 대상 제외가 과연 적절한지 여부를 유권해석해 달라며 다시 안행부에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 550억원을 조달,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함평군이 사업비를 채무보증한 것으로, 단체장이 사회단체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됐다.

함평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출이자(연 6.4%, 2년치) 70억원과 사업수수료 20억원을 시행사 등에 지급하는 등 '빚내서 이웃집 잔치'를 했다는 비난을 샀다. 또 SPC와 관련이 있는 특정업체에 38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금융권 대출 이자로 연말부터 월 1천만원을 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7월께 투융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 IC 부근인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 79만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 말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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