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품노린 공작 선거면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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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품노린 공작 선거면 발본색원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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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새해 벽두부터 목포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법과 공작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을 금품 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목포시장 부인 측근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홍모 씨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작에 의한 중상모략이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목포시장 측은 홍 씨를 공작에 의한 금품 요구해 선거법 위반으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홍 씨가 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선 양심적 고발자로 취급받음과 동시에 목포시장 측으로부터 공작에 의한 금품 요구한 선거 브로커라는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금품 요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까지의 행위가 지방선거 때마다 흔히 일어나는 초보적 선거 브로커의 행위로 엿보인다. 목포시장 측은 홍 씨가 시장 부인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접근 신뢰를 쌓은 후, 선거운동 빌미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 압박하면서,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채증 후 배후 지지자의 조언을 들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의 수법이란 점을 주장했다. 필자가 볼 때 홍 씨는 지역에서 활개를 치는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들과 유형은 조금 다르다. 브로커들은 후보자의 약점과 불법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당선 후 이권 사업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홍 씨의 행위는 왠지 조금 어리숙해 보인다. 목포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작에 의한 배후 조정설이 추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활을 건 시각 차이는 앞으로 전개될 경찰 조사와 사법부의 판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선거 브로커들은 활개를 친다. 브로커들은 정치신인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접근해 공천과 당선을 약속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선거 브로커로 송 모 씨와 설 모 씨, 김 모 씨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목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모 인사는 선거 브로커의 수법에 걸려 출마를 포기했다. 그도 홍 씨의 수법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 당시 선거법을 꿰고 있는 브로커가 접근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2억 원을 요구당했다.

브로커는 선거 때마다 오직 한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접근 유형은 다양하다. 상대 후보의 비리를 제공하겠다거나 향우회나 산악회 등 조직 동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대 후보와 일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1인당 얼마씩 돈을 달라며 노골적으로 표를 대가로 금품과 거래를 요구하기도 한다. 브로커들은 오랫동안 선거판에서 활동한 탓에 그럴듯한 능변으로 유혹하고 있어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이나 마음이 급한 후보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브로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당선부터 돼야 한다는 잘못된 선거풍토와 인물과 정책이 아닌 조직과 돈이 우선되는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은 탓도 있다.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30~70건의 브로커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의 근절은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의 지름길이면 지역을 이끌어갈 건전한 지도자를 뽑는 첩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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