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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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 대표발의
  • 류용철
  • 승인 2022.03.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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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와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22일 제359회 전라남도의호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와 안전의식 증진에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등의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혁제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혁제 의원은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의 경우는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학생들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목적과 정의 등을 변경했다.

이혁제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스스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활성화와 내실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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