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징수율 249%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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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징수율 249% 껑충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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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제 홍보효과 영향

영암군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연납시 경감토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이번 세수징수율이 전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7억6000만여원으로 전년보다 6억39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6.4%가 증가됐지만 지난 해 초 연납홍보에 따른 효과로 전년 대비 249%가 늘어, 연납세액이 11억여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로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도 해당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율 계산을 통해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향후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까지 경감 혜택을 받는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직접 납부와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납부확인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자막 홍보, 군 홈페이지 납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며 "특히 읍면별 책임담당자 지정을 통해 홍보는 물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김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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