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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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김영준
  • 승인 2022.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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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최대 22종까지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확대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무안군이 올해 추가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같은 감염병 사망,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으로 이로써 군민들은 총 22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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