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에 금품 요구 ‘당선무효 유도죄’ 50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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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에 금품 요구 ‘당선무효 유도죄’ 50대 구속 영장
  • 류용철
  • 승인 2022.04.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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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부인 등 3명도 금품 건넨 혐의로 검찰 송치

[목포시민신문] 6·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접근 후 측근에게 금품을 요구한 A(50대 여)씨에 대해 목포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목포경찰서는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21일 오후 810분께 목포시의 거리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23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종식 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접근한 후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녹취 등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김 시장 배우자 측근에게 집요하게 접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금품을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했고 23일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일부를 수령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장의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김 시장 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65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김 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은 "김 시장 배우자가 번번이 거절했음에도 A씨가 가정불화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배우자가 아닌 주변 인사(B)가 무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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