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항만 사업장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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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만 사업장 안전 점검
  • 류용철
  • 승인 2022.04.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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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대불부두 등 항만사업장 안전점검을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8월부터 항만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목포해수청은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목포항 항만안전협의체 주관으로 매월 항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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