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로읍, 노상주차장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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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읍, 노상주차장 지정운영
  • 김영준
  • 승인 2022.04.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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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 일로읍은 소재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일로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 구간에 노상주차장 지정 고시 후 운영을 개시했다.

일로읍은 지난 11월 기관사회단체장 회의에서 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주변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군에 건의하고 무안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를 거쳐 노상주차장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노상주차장은 33면이며, 노상주차장 지정으로 일로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주차장 운영개시로 도로변 불법 노점상을 일로전통시장 장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다.

주차장은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군은 주차장 내에서 노점상과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안경찰서 일로파출소(소장 윤보석)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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