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진성] 목포시장은 비대위가 아니라 목포시민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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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진성] 목포시장은 비대위가 아니라 목포시민이 결정한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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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행정학 전공자)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지방자치법 제107), 정당에서는 후보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47), 인물이나 정책 등이 아닌 선호정당으로 투표하려는 개개인의 유권자에게, 정당공천제는 일종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민주당 비대위의 제명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정당공천제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등이 위임받은 정치권력으로써, 공천받을 후보에 대하여 중복되고 반복된 위임행위를 하는 것과 같고, 목포시 행정의 수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벗어나고, 지방권력의 중앙으로 수렴을 통하여 지배종속적인 중앙-지방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중앙집중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영역에 대하여,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지방자치로 전락하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본연의 지방자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둘째, 공직선거 후보자인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적격여부를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후적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노력비용이 요구되거나 그런 회복조차도 전혀 불가능할 수 있는 제명처분과 같은 가장 심한 징계를 했다는 점에서, 한 명의 국민인 예비후보에게 행정절차법에서의 구제조치를 검토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정치적 판단영역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겠다.

, 처분주체의 주관적 의사나 독단편견에 의한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도출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분자격의 박탈이나 인허가의 취소 등에서 처분권자의 충분한 증거조사와 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청취 등에 의한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박홍률 예비후보의 제명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청문 등과 같은 절차적 구제과정이 미흡했고, 그 처분의 성격도 어떤 법·행정적 구속력 및 실행력 등이 뒤따르는 처분도 아니고, 정치영역에서의 일방적 결정에 불과할 것이다.

셋째, 박홍률 예비후보에 대하여, 민주당 비대위의 전격적 결단(?)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제명처분은 실체적 진실규명이나 절차적 정당성 등이 결여된 정치적 판단행위로써, 박홍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목포시민들의 요구입장보다는 몇몇 관계자 의견만을 독단적·편파적으로 반영하려는 지극히 엘리트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고, 중세유럽에서 경쟁자·정적 제거나 사회적 불평불만 해소 등을 위하여 대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특별재판과 같은 정치행위일 뿐이다.

이상과 같이 언급할 수 있는 비대위의 제명처분이 목포시장 예비후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나 수도권 선거처럼, 양대 정당간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인한 정치적 의미를 별로 찾을 수 없겠고, 오직 목포의 정서필요민심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제명처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영향을 줄 것보다는 중앙정치의 입장에 전혀 예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18만여 목포 유권자들의 자주적 결정만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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