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정당 쏠림 막을 선거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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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 정당 쏠림 막을 선거법 개정 필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5.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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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6·1 지방선거 등록 결과 경선 불공정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자신들의 텃밭이 여기는 탓에 모든 후보가 공천에 매달린 탓도 있지만 공당이란 민주당의 공천 절차의 공정성에 반발이 일고 있다. 전과 반영 등 고무줄 잣대 공천과 특정 정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예년과 달리 경쟁률도 낮아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무투표 당선도 많다. 광주 전남 경쟁률도 1.9114년 전 2.281보다 훨씬 낮다. 전국 경쟁률은 이보다 낮은 1.81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최저치다. 특히 무투표 당선도 45곳이나 된다. 이것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건 아닌지 우려마저 든다.

인물과 실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 정당 후보들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전남은 컷오프 등 공천 방식부터 개혁이 당 쇄신의 출발점이다. 지방선거는 당과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선택하는 게 아닌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선출직의 제1 덕목으로 도덕성과 능력 중시돼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

정당 공천자들의 전과가 넘쳐나는 건 묵과할 수 없다. 과실범도 아닌 음주·무면허 운전·폭력·뇌물·도박·사기·횡령 등이 급증했다. 전과 9·8범의 파렴치범, 잡범 출신들도 있다. 광주·전남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단체장 후보의 38.8%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에 도전한 후보는 85(광주 19·전남 66)으로, 이 중 33(광주 6·전남 27)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 중 전남 완도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옥 후보가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7건으로 단체장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장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신용훈 후보 5(사기 등), 화순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전완준 5(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단체장과 의원 등을 포함한 전체 후보자 중 5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13명이나 됐다.

담양 군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갑중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총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체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았다. 영광군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강필구 후보는 미성년자 시절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3차례 더 형사 처벌을 받았다.

주민 의견과 도덕성, 청렴성을 무시, 당에서 공천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를 공천한 공당의 공직후보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당공천이 전과자 공천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방 살리기의 선결 요건이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의 고질병을 고치는 가장 빠른 길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다. 민선 27년을 맞아 지역에서 일당 독주 폐해를 끊어내는 방안에 정말 고민해야 할 때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구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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