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군은 매달 3일간의 기간을 정해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차량 382대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차량 132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약 6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차량 중 54대는 타 지자체 체납 차량으로 지방세징수법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2천900여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징수액의 30%인 870여만원을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아 세입을 늘렸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5천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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