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첫 발의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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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첫 발의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류용철
  • 승인 2022.06.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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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법률안 중 21대 국회 1호 법안

[목포시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안 중에서는 서삼석 의원의 제정안이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 1일 발의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까지 유사한 취지를 담은 법안 총 9건이 제안되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안은 총 10건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결과이다.

제정안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통합 조정을 거친 대안이다 보니 서삼석 의원이 21대 국회 1호로 제안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특단의 지원대책들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다.

애초 서삼석 의원안에는 △인구소멸위기지역 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중소기업 조세 감면 특례 △보조금 인상지원 특례 등도 담겨있었지만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 됨으로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2020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이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인공어초 등 구조물 설치시 공유수면법상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개정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사전·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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