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격자 미달… 채용 재공고
[목포시민신문] 내달 1일 출범할 제12대 목포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22명이 정원인 목포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 내년에 6명으로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하지만 지난 4월 1차 일반임기제(7급, 행정4명 시설1명)로 5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2명에 불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첫 공고에서 8명이 응모했으나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6명이 탈락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시설관련 1명만 재공고했다. 행정관련 2명은 채용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정책지원관의 임용 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기존 전문의원들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 기초의회는 인기가 많아 경쟁률 또한 높다. 하지만 목포시를 비롯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다”며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응모자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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