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허주현 소장] 인도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상태바
[목포읽기-허주현 소장] 인도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6.24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목포시민신문] 최근 걷는 것을 좋아하여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는 것을 즐기는 필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생겼다. 그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이다. 아마 필자뿐 아니라 걷기를 즐기는 누구나 이미 일상에서 전동킥보드로부터 아찔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시속 25km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의 1인용 이동장치의 대표격인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긴 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체 이동수단의 하나로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관리하는 제도가 미흡하여 마치 규칙 없는 게임처럼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에 9.8만대이던 것이 3년만인 2019년에 19만대로, 지속 상승했고, 전동킥보드 관련 안드로이드앱 이용자는 2019년에 37,294만명 이었던 것이 불과 1년 후인 2020년에 214,4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고 또한 2018년에 22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897건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나 이용자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면 과장일까?

정부는 지난해 5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시작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자치법규를 통해 안전한 운행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 자치법규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전동킥보드가 심심찮게 눈에 뜨이고, 보도 위를 씽씽 달리는 킥보드에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문제의식이 별반 없어 보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자전거도로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어지럽게 혼재되어있는 우리 목포의 경우,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목포시장과 시의원 모두에게 제안한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요즘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은 잘가혹은 안녕이 아니라 조심히 가!”라고 할 만큼 시민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하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나 지원책을 미뤄서는 안된다. 최소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지방자치단체는 되지 말자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