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인수위 선거개입 공무원 색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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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인수위 선거개입 공무원 색출 정당한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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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철 대표이사

[목포시민신문]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한 목포시 공무원을 색출하고 있다. 인수위 명의로 간부급 공무원들의 선거기간 내 휴가 외출 등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목포시가 제출을 거부하자 이젠 인수위 최기룡 위원이 청사내 등이 기록된 CCTV 촬영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인수위원회 권한을 넘은 직권남용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단죄를 해야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참으로 단절돼야 한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하면 법으로 단호하게 공무원 선거 개입 불가를 명확히 명시해 놓을 정도다.

그런데 인수위의 이런 식의 활동은 목포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종식하기보다는 공무원들에게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조롱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선거 개입 공무원 색출은 반대파 지지 공무원을 정치적 숙청이란 것이다.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선거 개입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당선자를 지지하면 공신으로 인정받는 이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인식은 안 된다는 것. 즉 이들이 선거 개입 공무원 색출이 인정받으려면 당선인을 지지한 공무원부터 사법기관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선 선거 개입 공무원을 인수위 측이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반대파 공무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가 만연된 듯해 씁쓸하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박홍률 당선인 측엔 목포시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력을 가진 퇴직공무원이 대거 포진한 사실을 보면 목포시청 공무원 선거 개입이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현직 시장이면서 재선에 도전한 김종식 후보를 지지한 현직 공무원들과 퇴직공무원 간 세력 다툼으로 해석되기 충분하다는 지역 정가의 분석도 있다.

물론 인수위가 거품을 물며 선거 개입 공무원을 색출하려는 것은 공무원 개인적 일탈을 넘어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공직사회 질서를 흩트릴 만한 중대 범죄행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다손 치더라도 인수위 활동이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적 반대를 죽이기 위해 선택적 법 적용으로 비난과 비판하는 활동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공무원들이 유선 혹은 밴드 및 문자 등 SNS 방식을 통해 지지자를 규합하는 불법행위는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이란 신분이 공적 행위에 따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위치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 표출은 곧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파적 성향으로 민심이 왜곡돼 지역사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법으로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 즉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목조목 조문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간결하고도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에 근거한 당위에 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혹은 정치참여 불가라는 원칙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도 알아들을 불문적 가치로 받들어져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많은 사법 사례도 그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만든다. 수사결과는 차근히 지켜보더라도 차제에 그러한 부당,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선거 개입은 들키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수행에 더 유리한 상황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조에서 발원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 안정적 직장생활에 영원할 수 없는 한시적 권력에 집착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경쟁 구도 속에 자신의 역량 부족을 상쇄시키거나 메꿀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런 일탈을 감행한다는 의심하게 한다. 그 안일한 작심을 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직 수행 영예를 안고 떠난 퇴직공무원이 연명하듯, 퇴행적 줄타기 시도도 근절되어야 할 숙제다. 인수위의 선거 개입 척결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당선인측과 낙선인측을 가리지 않은 선거개입 공무원을 색출해 엄정한 단죄로 공정한 선거문화가 더 선명하고 반듯하게 정착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박홍률 당선인부터 공직사회를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선거 공신에 대한 좌천 인사가 그 시발점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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