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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