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방지용 자동문 제기능 못해
목포시, 피해조사 후 보상 방침
목포시, 피해조사 후 보상 방침
[목포시민신문] 지난주 대조기 기간 목포 해안동 일대 일부지역에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 50분께 최고 5.33m까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목포광주약국~갑자옥모자점 구간의 상가 7곳이 침수됐다.
이형완 시의원은 “새벽2시경 해안로229번길 일대 바닷물 만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펌프장이 문제인지 차단막에 문제가 있는지 빠른 원인 규명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는 동명동 물량장에 설치된 역류방지용 자동문 한 곳이 제기능을 못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률 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침수의 원인이 된 시설물의 당일 긴급복구와 주변 상가의 피해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침수의 원인이 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14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전문기관의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대조기인 14~18일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밝혔었다. 또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대조기 기간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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