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4억여원 횡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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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4억여원 횡령 수사
  • 류용철
  • 승인 2022.07.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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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도 체육회에 감사 청구
시 보조금 적법 사용여부 특별감사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체육회 직원이 수 억원대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이 "직원 A씨가 공금 4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7월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시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 운영비 등 48000여 만원을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은 예산집행 내역 등을 살피다, 실무 직원인 A씨의 공금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 체육회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육단체 상급기관인 전남도체육회에 횡령사건을 통보해 목포시체육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횡령금액과 별도로 시의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목포시체육회 행정·회계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요구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하 모든 단체와 소속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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