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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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첫 걸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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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전경선(목포 5)

[목포시민신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첫 발을 조심스럽게 떼는 분위기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규범적 장치가 미흡해 말만 자치일 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미완의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새로운 시도가 어려웠던 전남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은 가뭄에 만난 단비와도 같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권 강화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으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적 변화는 무엇인가?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예전에는 의회 직원은 언젠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항상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소신있게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회에서만 계속 근무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돼 의원들의 의정역량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도 당연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수준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 조직구성권, 인사청문회제도, 주민자치회 등이 제외됐다.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면서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법제정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하지만 국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21대 국회 초반에 접수된 지방의회법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채 법안 심의를 위한 별다른 진척이 없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다. 제도·행정·재정적인 부분은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는데,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가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건강한 견제는 어려울 것이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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