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 목포 상권 위축 부른다
상태바
[사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 목포 상권 위축 부른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8.0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기업 규제 혁신을 주창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10년째 이어지면서 시대 흐름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다. 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등을 강제한 관련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윤 정부 취임 80여일만에 첫 기업 규제 혁신안으로 낸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쇠퇴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완화이란 것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말이 합리적 시각에서 검토라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10년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보호막을 제거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윤 정보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의 계속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2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0오전 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규제 조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유통 생태계 다양성 유지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무휴일 조항 폐지는 선뜻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대형마트 규제 조항을 신설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찬성 쪽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 도움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 경제 민주화와 경제 주체의 공정한 생존권 확립 등을 내세웠다. 반대 진영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 동반 감소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로 쇼핑 기회 박탈 피해 지역 특성 고려 없는 일괄 규제로 지역경제 타격 등을 주장했다. 결국 행정 소송까지 진행된 관련 법안의 찬반 논란은 201511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형마트 규제 효과 유무는 논란거리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현실을 들어 소비자 불편 조장 조항이라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소비자 인식과 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안착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휴업을 강제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목포처럼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방에선 소공인들의 보호가 더욱 시급한 시점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은 맞지않다. 윤 정부 들어 과거 당연시되던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하나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의 사회적 경제 책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