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종민 서남권 역장]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하는 정부지원법 연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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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종민 서남권 역장]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하는 정부지원법 연내 개정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8.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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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서남권역장 이종민

[목포시민신문] 정부와 재벌은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G7에 진입했다고 떠들어 대지만, 서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라 한숨이 깊어만 가는데, 여기에다 내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기금 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수입 예상액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6%)상당하는 금액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율은 역대 정권마다 축소되어 왔으며, ‘예산의 범위상당하는 금액이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니 하는 불명확한 규정 등 법령상 문제로 매년 과소지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매년 평균 12.6% 10~12조를 지원해 왔고, 2021년까지 15년 동안 32조 가량을 공단에 미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지원도 올해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지원 연장을 해 왔으나 현 윤석열 정부는 재벌기업이 의료상업화 및 민영화를 도모하기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수익자 부담의 원칙 논리를 대변하며 더 이상 지원 연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보장노후 삶의 질 보장’, 즉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인데 그중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 지원이 아닌 국가의 부담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사회보장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외국의 정부지원률을 보면 프랑스 29.6%, 일본 28.7%, 벨기에 16.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6%,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정부지원 비율은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메르쓰, 사스 등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감염병 총진료비 156천억원의 82.9%129천억원을 건강보험이 지출하였고 최근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이미 5조 이상 지급하였고, 보험료도 9천억 원을 경감해 주는 등 공적 의료보험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제인 케어, ‘국가 암 관리니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요인을 마구잡이로 늘려 재정악화를 부추기더니 정작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만약 국고재원이 올해로 종료된다면 내년부터는 매년 17% 이상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60~80만원을 더 내야 하며, 나아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디폴트,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마련 방식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보편적 건강보장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시규정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하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32조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며, 올해로 종료되는 정부지원금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률 조정 등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국고에서 17%,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에서 3% 20%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연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중단에 따른 위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국민 전체에 미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여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민주노총 등 각급 노동단체 40여개 이상이 적극 참여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및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목포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목포시민과 함께 입법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국회 입법 청원, 범국민 100만명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가열 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을 이제는 국민이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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