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허주현 소장]콘트롤C 콘트롤V가 양산한 장애차별 자치법규 전남 전체 463개, 목포시 31개, 신안군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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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허주현 소장]콘트롤C 콘트롤V가 양산한 장애차별 자치법규 전남 전체 463개, 목포시 31개, 신안군 49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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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연구소 허주현 소장

[목포시민신문]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회자된 적이 있다. 해서 생경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6(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패촉할 수 있는 근거로 22호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장애차별로 정비해야하는 법률 목록에도 있었던 것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장애 발생 원인의 대다수가 후천성 장애고, 후천성 장애의 92% 가량이 사고나 질병 또는 약물 중독에 기인한다는 통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심신의 장애가 생길 경우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될것이고, 이럴 경우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장애인은 업무를할 수 없다는 편견’,을 조장하여 기회 박탈의 원인으로 귀속될 것이다.

얼마전 장애차별 조항이 있는 법률 71개의 일괄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이종성의원에 따르면, 전문직의 면직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의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키워드로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법률 71, 시행령 500여개, 시행규칙 10여개, 자치법규 3500여 개가 있다고 했었다.

지난 2017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차별 자치법규개정을 제안하여 대부분 개정한 바 있었는데, 올해 장애인단체들의 민원이 있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자치법규는 463, 목포시 31, 신안군 49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을 담고 있어 개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여동안 개정할 시간을 달라던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에 맞서 언제까지요로 맞서며, 장애차별로 진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겨우 완성한 제도적 차별제로가 몇넌이 지나지 않아 독버섯처럼 다시 살아난 결과를 직면하고 보니 맥이 풀린다.,

이는 자치법규의 적절성과 완결성를 검증하는 의회 전문위원들의 컨트롤c 컨트롤v가 나은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선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아무 생각 없이 복사하여 붙여넣은 결과인데, 좋게 말해 벤치마킹할거라면 최소한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정도는 보고나 하지 그랬어 라는 질문이 자꾸만 되뇌어진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순환보직인 공무원들이 감당해야하는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회 차원에서 이행하도록 의회 의원들이 추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시민들이 뽑아 보낸 의회 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의 큰트롤c 컴트롤v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면 향후 선거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큰트롤c 큰트롤v 투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의 대표들이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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