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문애준 대표]이것도 노동이다...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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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문애준 대표]이것도 노동이다...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김영준
  • 승인 2022.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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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대표

[목포시민신문]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 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 7조 적용제외 조항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와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 대비 90%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70%이하여야 제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은 이윤추구, 경쟁, 효율, 실적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법 조항 삭제,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그리고 20224월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남의 시범사업(7개월)을 통하여 80여명의 최중증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벗어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최중증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시 말하던 최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는 우리아이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자리가 있다니 참으로 고맙소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 에서 배제된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중증 장애 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을 말한다.

맞춤형 3대직무로는 권익옹호활동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차별 관련 개선요구 등),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장애인 미술, 사진, 음악, 연극, 춤추기 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활동 (비장애인 대상 인식개선 강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확대를 위 하여 장애계가 투쟁을 하면서 얻게 된 성과이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출처 : 고병권 묵묵에서)

문득, 떠오르는 위의 문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하여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분연히 외치며 나아갈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외침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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