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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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신안군·발전사, 해상풍력 산업 간담회 개최
  • 류정식
  • 승인 2022.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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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대응… 특별법 제정·주민 수용성 확보 등 논의

[목포시민신문] 전남도는 지난 30일 신안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범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 8.2GW(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사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산업 특별법 제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신안군, 한전 및 사업관련 협의회 회원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전사들은 이 자리에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조기 제정 신안 1단계 사업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항만 및 배후부지 확충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해 전남도와 신안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해상풍력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방문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모델을 여수, 영광, 진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 중인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해상풍력협의회 구성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권역별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집적화단지를 발굴하고, 시군별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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