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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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도의원,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개정
  • 김영준
  • 승인 2022.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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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9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옥 의원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대표, 전남도·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전남 교통연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주요 내용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15km/h 이하 조정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소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13, 2021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박문옥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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