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9일까지 정례회… 조례안 등 41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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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9일까지 정례회… 조례안 등 41건 심사
  • 류정식
  • 승인 2022.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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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일정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조례안 등 41건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1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신의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전라남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6일과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최정훈(목포4, 민주) 대변인은 이번 정례회는 도정의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과 2021회계연도 예산이 도민에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검토하는 등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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