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 때마다 펄럭이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특권공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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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절 때마다 펄럭이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특권공해' 아닌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2.09.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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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과 시장, 군수, ·군의원은 물론이고 전 시·군의원, 정당인 등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이 수없이 펄럭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각종 선거를 앞둘 때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아니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룬다. 목포시내와 무안군 남악신도시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주변엔 너나 할 것 없이 여 야를 막론하고 정당들도 경쟁을 하며 불법으로 현수막으로 펄럭였다.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길거리 현수막은 특권공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군마다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 걸면 불법이라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왜 단속하지 않나?”라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추석 전에는 먼 바다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데도 불법 현수막들이 온통 길거리에 내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목포시 관문인 역전 네거리, 아파트 단지 거리, 시청 앞 거리 등에는 10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을 비롯해 목포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시가지 주요 거리를 뒤덮었다.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목포의 주요 교차로 곳곳에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4년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하당신도심 기독병원 네거리와 평화광장 등 주요 지역은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무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악신도시 주요 네거리에는 양 지역구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의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과 정당 정책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면서 홍수를 이루었다. 여기에 무안 일로읍 오룡신도심에는 주민 민원이 담긴 원색적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취임 이후 첫음 맞은 명절인 추석을 기점으로 박홍률 목포시장은 예산 700만원을 들여 육교 4곳과 거리 61, 본청 1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내결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출마준비자들, 도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100여 장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정치 현수막의 경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예외조항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무작정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정당법에는 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나 당원모집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 광고물법 84항은 적법한 정치 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있다.

정치색 현수막에 대한 이런 예외 조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현수막 특권공해를 내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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